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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관련 독약처방(Poison Pill)에 관한 소고

Authors
전삼현
Issue Date
2008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독약처방; 적대적; 플립인 방식; 플립오버 방식; 백 엔드 방식; Poison Pill; M& A(hostile M& A); flip-in plan; flip-ove plan; back-end plan
Citation
법학논총, v.19, pp.161 - 187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19
Start Page
161
End Page
187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7452
ISSN
1975-0005
Abstract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국내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경영권위협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국내기업들의 경영권방어를 근본적으로 어렵게하는 취약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IMF 이후, 외자유치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 폐지 등 대부분의 경영권보호 장치가 사라짐에 따라 국가안보와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마저 외국자본들의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에 대하여 개별법률들을 통해 외국자본에 대한 주식소유제한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개별법을 통하여 외국인이 국내기업들의 주식취득한도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기업들이 이를 통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잇다. 즉, 예를 들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을 통해 주요 산업의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을 하고 있으나,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며 대개의 경우 주식 취득한도가 49% 수준으로 실질적 경영권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들의 경영권방어 방법이 우리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에 효율적이며, 법제도 또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필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들이 많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는 독약처방제도와 유사한 신주예약권제도를 법제화하여 경제현실을 고려한 바 있다. 또한 신주예약권제도는 주주가 아닌 제3자들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저가로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 나름대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식의 독약처방제도가 시기상조라면, 최소한 일본식의 신주예약권 제도의 도입은 우리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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