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비범죄화 결정과 적절한 대체복무법제의 설계Decriminalisation Policy of Constitutional Cou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Proper Design on Alternative Service System
- Other Titles
- Decriminalisation Policy of Constitutional Cou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Proper Design on Alternative Service System
- Authors
- 이상현
- Issue Date
- Sep-2018
- Publisher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conscientious objection; decriminalisation; law on alternative service; non-combatant military service; equality in terms of intensity of active duty; 양심적 병역거부; 비범죄화; 대체복무법; 비전투 군복무; 현역복무 강도와의 등가성
- Citation
- 법학논총, v.42, pp.55 - 84
- Journal Title
- 법학논총
- Volume
- 42
- Start Page
- 55
- End Page
- 84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1234
- ISSN
- 1975-0005
- Abstract
- 징병제를 시행하고 헌법상 모든 국민의 국방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집 총거부는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병역기피죄로 처벌되어 왔 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한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병역종류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범죄화로 전환되며 대체복무 입법설계는 입법부의 과 제로 넘겨지게 되었다. 국회는 현역 복무와의 등가성을 확보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비범죄화라는 상충된 요청을 충족하는 입법을 해야한다. 본 연구는 민간 영역에서의 대체복무 만을 시행하는 독일, 공공기관의 공익 관련 대체복무를 시행해 온 대만, 그리고 비전투 군복무와 공공기관 공익 관련 복무를 시행해 온 그리스를 각각 A모델, B모델과 C모델로 보아 복무유 형, 복무기간, 심사절차와 대체복무 신청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현역복무와의 등가성 과 비범죄화의 요구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면서도 정교분리원칙-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금지에 충실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수용 또는 비범죄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B·C모델의 혼합형 또는 C모델이 적절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제의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병역거부를 가장한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범죄화 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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