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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실현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Proximate Causal Relation as the Realization of Risk

Other Titles
Proximate Causal Relation as the Realization of Risk
Authors
김준호
Issue Date
Aug-2013
Publisher
한국법학원
Keywords
Causation; Conditional Relation; Proximate Causal Relation; Empirical Usualness; Realization of Risk; 인과관계; 조건관계; 상당인과관계; 경험적 통상성; 위험의 실현
Citation
저스티스, v.137, pp.301 - 333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37
Start Page
301
End Page
333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1341
ISSN
1598-8015
Abstract
한국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라는 표제 하에,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한다면, 인과관계의 내용은 “위험발생에[의] 연결”이라고 하는 한 마디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런데 동 조항의 해석으로서, 한국의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는데, 따라서 “위험발생에[의] 연결”이라는 제17조의 법문과 상당인과관계라고 하는 판례 이론상의 개념을 연결짓는 것이 이론적인 과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상당인과관계설의 의의를 논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학설이 주장하듯이 조건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본고는 주장하였다.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조건관계가 전제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판례가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면서도 가정적 소거법을 방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또한 판례를 개관함으로써 상당인과관계설의 양상을 분석하였고, 나아가서는 제17조의 해석에 의지하여 인과과정의 상당성을 (ⅰ) 행위의 위험에의 연결, (ⅱ) 위험의 결과로의 실현이라고 하는 두 개의 관념으로 요약하였는바, 이들 둘은 다시 위험성의 현실화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로 축약될 수 있다. 결과발생의 원인이 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후에, 피해자에게 평소 있었던 병적 소인이 가세한 경우 또는 피해자 혹은 제삼자, 피고인의 행위가 개입한 경우라도, 원래의 행위의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었다면, 판례는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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