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손실보상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premium losses compensation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premium losses compensation
- Authors
- 전극수
- Issue Date
- May-2018
- Publisher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손실보상; 영업손실; 권리금손실보상; 정당보상; 수용; 임차인; loss compensation; business loss; premium loss compensation; just compensation; expropriation; lessee
- Citation
- 법학논총, v.41, pp.205 - 229
- Journal Title
- 법학논총
- Volume
- 41
- Start Page
- 205
- End Page
- 229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1698
- ISSN
- 1975-0005
- Abstract
-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어 왔음에도 그동안 권리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비로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임차인은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차가 종료될 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되기 이전에 상가건물이 수용당하는 경우에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고도 그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한 권리금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종전 임차인 등에게 이미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하여 왔으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권리금의 손실도 영업이익등의 손실과 함께 영업손실보상에 포함되어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업자의 권리금손실보상은 보상에 관한 법령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거나 헌법이나 관련 법령을 유추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다 권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권리금의 손실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에 포함시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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