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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요건과 면책사유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1.17.선고 2016다27720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laim Requirement and the Duty to Explain Exclusion Policy in the D&O Liability Insurance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 1. 17. 2016 Da 27720 -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laim Requirement and the Duty to Explain Exclusion Policy in the D&O Liability Insurance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 1. 17. 2016 Da 27720 -
Authors
최정식
Issue Date
Jun-2019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논총, v.44, pp.335 - 362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4
Start Page
335
End Page
362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4822
ISSN
1975-0005
Abstract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부당행위로 인하여 지게 되는 배상책임과 소송비용을 전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청구(claim)란 민사적 배상청구에 한정되지 않고, 형사소송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임원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에 포함되어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어야 할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위반에 기인하여 기소된 형사사건의 무죄를 받아내는데 지출된 변호사보수는 면책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 또한 보험사고의 통지의무위반과 방어비용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시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는 약관조항은 상법의 효력 범위를 초월하여 보험금청구권 상실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험자의 동의 없이 지출된 방어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지출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자는 지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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