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신품종 중첩적 보호의 법적 과제A Legal Problem on Overlaping Protection for New Plant Variety

Other Titles
A Legal Problem on Overlaping Protection for New Plant Variety
Authors
전삼현
Issue Date
Jun-2019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논총, v.44, pp.315 - 334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4
Start Page
315
End Page
334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4823
ISSN
1975-0005
Abstract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은 그 시장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제교역과 관련한 무역수지 적자구조에 빠져 있으며, 향후에도 종자사용에 대한 해외 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로얄티가 점차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규모가 유사하면서도 종자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선진국들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와 프랑스, 독일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종자개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새로운 종자를 특허출원이나 품종출원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출원자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 신품종, 즉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종자개발을 촉진하는데 제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우리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신품종등록과 관련해서 품종보호권자가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때 선원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98조 내에 열거하고 있는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식물신품종도 추가로 열거하는 입법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에는 제67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Chun, Sam Hyun photo

Chun, Sam Hyun
College of Law (Department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