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과 ADR에 관한 연구 - 영국 FOS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Financial Dispute and ADR
- Other Titles
- A Study on Financial Dispute and ADR
- Authors
- 박선종
- Issue Date
- Nov-2019
- Publisher
- 한국상사법학회
- Keywords
- 금융소비자보호; 대체적분쟁조정제도; 금융분쟁; 영국 금융옴브즈맨 서비스; 편면적 구속력;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inancial Dispute; 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 in U.K.); One Sided Binding Power
- Citation
- 상사법연구, v.38, no.3, pp.211 - 234
- Journal Title
- 상사법연구
- Volume
- 38
- Number
- 3
- Start Page
- 211
- End Page
- 234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5725
- DOI
- 10.21188/CLR.38.3.6
- ISSN
- 1226-3362
- Abstract
-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와 FOS는 한국과 영국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각각 가장 선호하는 분쟁조정기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권한, 독립성 및 분쟁조정의 성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대표적 이유는 양 기관의 독립성 및 분쟁조정 안의 편면적 구속력 여부이다. FOS의 조정안은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효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 금감원의 조정안은 권유에 불과할 뿐 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금융분쟁 및 금융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면,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관해서는, 특히 전문기관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기관의 독립성은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본인이 이해하고 수락하면 최종적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큰 매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FOS와의 비교에서 금소처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큰 이유는 독립성 부족과 강제집행권의 결여일 것이다. 금소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성 강화와 편면적 구속력 부여 등 FOS에 준하는 구조적인 개선과 권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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