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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법적 성격과 운영에 대한 고찰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Operation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Operation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uthors
오시영
Issue Date
May-2020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Medical accident; Appraisal board; Mediation Committee; Subrogation payment system;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감정단; 조정위원회; 대불제도(代佛制度)
Citation
법학논총, v.47, pp.357 - 387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7
Start Page
357
End Page
387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8517
DOI
10.35867/ssulri.2020.47..012
ISSN
1975-0005
Abstract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분쟁을 신속, 공정 및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그 법적 성격은 재단법인이다. 또한 공익을 위한 법인으로 조정결정에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준사법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내부에 의료사고감정단과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료사고감정단은 피해자의 의료사고피해에 대한 감정업무를 담당하고, 조정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감정위원과 조정위원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그 신분이 보장된다.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의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조직하여 의료인들이 이에 보험가입하도록 하여 책임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대불제도를 신설하여 의료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손해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모든 의료인이 진료비 중 일부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한 돈에서 이를 지불하도록 하여 일종의 의료인공동책임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분만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예: 뇌성마비)의 경우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의료인의 무과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인이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증명책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으며, 조정중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조사권 등이 보장됨으로써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지 않은 점과 언제든지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소송절차로 옮겨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보다 더 정착될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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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Global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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