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탈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부인의 요건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The Requirements for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in the Case of Abusing the Corporate Identity of the Company for the Intent of Evading Debt
- Other Titles
- The Requirements for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in the Case of Abusing the Corporate Identity of the Company for the Intent of Evading Debt
- Authors
- 최정식
- Issue Date
- May-2020
- Publisher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법인격부인; 실질적 동일성; 법인격의 남용; 법인격의 형해화; 채무면탈의 목적;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substantive identity; shell of corporate entity; abuse of the corporate identity; intent to evade debt
- Citation
- 법학논총, v.47, pp.931 - 955
- Journal Title
- 법학논총
- Volume
- 47
- Start Page
- 931
- End Page
- 955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8531
- DOI
- 10.35867/ssulri.2020.47..029
- ISSN
- 1975-0005
- Abstract
-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대부분을 새 회사로 이전하여 기존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이행을 면하였다면 위법하게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 된다. 그리고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와 채무면탈의 주관적 의사의 존재가 주요한 요건이 된다. 또 채무면탈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정인이 기존회사와 다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기존회사의 채무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로 자산을 대부분 이전하게 되면 기존회사는 빈껍데기로 남게 되어 그 채권자들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특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게로 자산의 이전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법인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회사가 다른 회사에 총재산에 해당되는 자산을 넘기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채무면탈의 의도는 더 명백해질 것이며, 양 회사 사이에 동일성 없는 별도의 회사를 중간에 관여시킨다고 하더라도 채무면탈을 위한 법인격남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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