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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피해구제방안 -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역학적 인과관계 역할확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amage Relief in Humidifier Sterilizer Case -focused on expanding the role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for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Other Titles
A Study on the Damage Relief in Humidifier Sterilizer Case -focused on expanding the role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for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Authors
박기학고문현
Issue Date
Sep-2020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Humidifier Disinfectant; Signature Disease; Epidemiological Causality; High Probability; Attributable Incident Ratio(AIR); Superior Probability; 가습기 살균제; 지표 질병; 역학적 인과관계; 기여위험도 비율; 고도의 개연성; 우월적 개연성
Citation
법학논총, v.48, pp.265 - 306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8
Start Page
265
End Page
306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9886
ISSN
1975-0005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폐 질환은 ‘signature disease’라는 의학적 소견과 최근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조문 중 인과관계 추정 시 역학적 상관관계의 역할을 명시한 점에 주목하고, 이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한 역학적 인과관계의 역할확대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가 질병의 발생에 기여한 위험발생가능성을 역학 지표인 기여위험도 비율(A.I.R)을 통해 개연성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 치환방안을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이 방안을 통해 기여위험도 비율(A.I.R)이 80% 이상이면‘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기여위험도 비율(A.I.R)이 50% 이상인 경우를 특정하고 이를‘우월적 개연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폐 질환, 천식 등)이‘Signature disease’로 판단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이로 인한 질환(폐 질환, 천식 등) 간의 인과관계 입증 시 기존에 요구되던 입증수준인‘고도의 개연성’(A.I.R. 80% 이상)에 비해 완화된 개념의‘우월적 개연성’(A.I.R. 50% 이상) 수준에서 입증을 고려한다면, 결국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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