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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학의 채플에 대한 국가 개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roblems of State Intervention in Chapel Oper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Other Titles
Problems of State Intervention in Chapel Oper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Authors
이상현
Issue Date
Aug-2023
Publisher
한국교회법학회
Keywords
Christian private university; school regulation on chapel attendance;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state intervention; small group chapel); 기독교 사립 대학; 채플 참석 학칙;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국가기관의 개입; 소규모 채플
Citation
교회와 법, v.10, no.1, pp.60 - 83
Journal Title
교회와 법
Volume
10
Number
1
Start Page
60
End Page
8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4463
ISSN
2288-9205
Abstract
헌법상 종교의 자유(20조 1항)를 통해 종교교육의 자유를, 대학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31조 4항)에 근거해 기독교 대학의 학사운영, 채플 운영의 자율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국가기관이 무리하게 개입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이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목표를 가진 종교교육에 해당하는 6학기 에배 참석 요건’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명목 아래 채플 수업에 대해 학생 동의를 필요로 하며,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일률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22진정0211700 결정에서는 대학측의 사전 채플 공지가 있었고 예배가 아닌 문화적 교육 형식과 참석만을 체크하는 채플에도 기독교에 강조를 두고 있다고 해서 동의도 없고 대체강좌를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는 바, 이는 지나치다. 미국 연방법원이 사관학교가 아닌 기독교 기반 사립대학의 채플 운영에 개입한 사건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 법원의 경우 주립대학에서 합리적인 형태의 채플 출석은 양심에 근거한 거부라는 예외를 허용하는 한 대학측의 채플 운영 졸업 요건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기독교대학의 채플 운영에 국가기관이 학생의 신앙의 자유 침해로 위법하다는 판결은 찾기 어렵다.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이 인구 감소, 젊은 크리스쳔 수 감소, 권리 의식 고양으로 쉽지 않는 여건에 직면하여 비기독교 신앙 또는 무신론적 사고를 가진 학생들에게 반감이 아닌 긍정적 관심을 심어주기 위해 비예배 형식의 채플 수업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들이 신앙심을 가질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바, 선제적으로 채플 요건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기하고, 예배 형식 뿐만 아니라 문화채플, 영상 메시지에 이은 기독교적 가치에 관한 독서·인문학 지도 및 토론 같은 소그룹 채플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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