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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가족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Necessity of Legislating a ‘Marriage and Family Protection Act

Other Titles
Necessity of Legislating a ‘Marriage and Family Protection Act
Authors
전윤성이상현
Issue Date
Aug-2023
Publisher
한국교회법학회
Keywords
동성혼; 보조생식술; 비혼 출산; 정자은행; 대리모 출산; same-sex marriag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unmarried childbirth; sperm bank; surrogacy
Citation
교회와 법, v.10, no.1, pp.165 - 204
Journal Title
교회와 법
Volume
10
Number
1
Start Page
165
End Page
20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4481
ISSN
2288-9205
Abstract
최근에 국회에서는 비혼 동거 및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민법」을 개정하여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안, 그리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미혼 여성의 자발적 임신을 합법화하고, 동성커플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해 난자수증 및 정자수증·인공수정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다. 동성혼이 합법화된 외국에서는 여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다른 생물학적인 남성과 동성결혼을 한 후 임신·출산을 한 사례(임신과 출산을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출생아의 부(父)인지 모(母)인지의 문제 발생)와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다른 생물학적인 여성과 동성결혼을 한 후 상대방이 임신·출산을 한 사례(정자를 제공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출생아의 부(父)인지 모(母)인지의 문제 발생)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모(남녀)의 생물학적 성역할의 차이가 해체되고 있다. 또한, 비혼 출산이 합법화된 외국에서는 여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기증받은 정자로 보조생식술을 통해 비혼 출산을 하여 임신·출산을 한 아빠가 된 사례도 발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출생아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빠, 엄마’ 용어 대신에 ‘부모1, 부모2’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법관들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들이 계속 내려지고 있는바, 만약 동성혼 또는 비혼 출산이 합법화된다면 외국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이성 부부에게 허용되었던 보조생식술(정자·난자기증, 대리모)에 의한 출산이 동성부부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보조생식술에 의해 동성 커플이 양육하게 되는 자녀는 생물학적 부 또는 모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며, 아동은 잃어버린 부 또는 모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며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 나아가, 동성커플이 양육하는 아동의 정서·정신보건 전반에 관한 Mark Regnerus의 연구에 따르면 생물학적 부모인 부부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 대비 동성커플이 양육하는 아동이 자살충동, 우울증, 흡연 과다, 성병, 강요에 의한 성관계, 원 가족의 안전, 관계의 질, 범죄행위에서 통계상 중대한 차이(부정적 결과)를 보인다. 보조생식술을 통한 비혼 출산 합법화, 대리모와 정자은행 합법화, 이성혼 이외의 결합에 대한 법적 인정, 생식세포의 사적 기증·수증에 대한 입법적 방치 등은 모두 가족의 본질을 훼손하는 입법정책에 해당한다.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입법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첫째로 가족에 대한 헌법적 가치 질서를 훼파하는 입법을 예방 및 규제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양성평등 이념에 따른 혼인·가족제도를 강화하는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 혼인 및 가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입법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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