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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을 알 권리에 대한 유럽인권법원 판결의 동향open accessTrends in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ing on the Right to know one’s origin

Other Titles
Trends in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ing on the Right to know one’s origin
Authors
이지은
Issue Date
May-2024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birth registration; anonymous childbirth; secret birth;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Right to know one’s origins; paternity;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익명출산; 유럽인권법원; 혈통을 알 권리
Citation
법학논총, v.59, pp 197 - 236
Pages
40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59
Start Page
197
End Page
23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9659
DOI
10.35867/ssulri.2024.59..007
ISSN
1975-0005
2671-7557
Abstract
장시간의 논의 끝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가 법제화되었다. 보호출산법은 의료기관에서 위기임부의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로 출생통보를 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증서를 보관하여 출생한 아동의 청구가 있을 때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위기임부의 완전한 익명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보호출산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친생모의 동의 없이는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보호출산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의 정보가 기록되지 않고 사후의 정보공개청구 또한 제한적이기에 자녀의 알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보호출산제와 같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출생정보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법자는 자녀가 출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익명을 유지할 친생모의 권리와 자녀의 “혈통을 알 권리” 간의 형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익명출산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친생모가 신원의 익명을 유지한 채 출산한 자녀의 알 권리와 관련된 논의가 일찍부터 진행되었다. 유럽인권법원에서는 익명출산으로 태어났거나 입양된 자가 친생모 또는 친생부를 알고자 하였으나 좌절된 사건에서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제정된 보호출산제에서 출생증서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혈통을 알 권리”에 관한 유럽법원의 최근 주요 판결을 검토하여 보호출산제 도입 후의 문제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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