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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KSpG의 유럽법과의 상관성 및 한국의 CCS 단일법안과의 비교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law and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and the comparison between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and the South Korean CO2 storage legislation

Other Titl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law and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and the comparison between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and the South Korean CO2 storage legislation
Authors
고문현신정규
Issue Date
May-2017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O2 storage; European primary law; European secondary legislation; Carbon Dioxide Storage Law; Directive 2009/31 / EC; European Environmental Law; CO2-Speicheurng; das europäische Primärrecht; das europäische Sekundärrecht; Kohlendioxid-Speicherungsgesetz; Die Richtlinie 2009̀̀/31EG; Europaumweltrecht; 이산화탄소 저장; 1차 유럽법; 2차 유럽법; 한국 CCS 단일법안;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 이산화탄소 저장지침(2009년 지침); 유럽환경법
Citation
법학논총, v.38, pp.75 - 103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8
Start Page
75
End Page
103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6733
ISSN
1975-0005
Abstract
독일에서는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의 도입여부와 관련되어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논란은 다양한 논거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도입에 대한 찬성론의 논거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 이산화탄소 감축의 국제적 합의와 이에 따른 연방정부의 감축목표, CCS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술이라는 점과 정보공개를 통한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용가능성이 제시 되었으며, 이에 반해 반대론의 논거는 에너지효율성의 저하, 배출가스, 전기가격의 상승, 지하공간 사용의 경합문제였다.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KSpG)은 최근에 개정 되었다. 개정 내용은 이산화탄소 저장법률과 관련된 연방주무부처의 변경이 주된 내용이다. 종전의 연방경제기술부에서 연방경제에너지부로 그리고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로부에서 연방환경자연보호건축원자로안전부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을 통해 관련 부처 상호간의 정책적 관련성을 향후 한국 CCS 법률안의 제정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이산화탄소저장법(KSpG)와 한국의 CCS 단일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KSpG와 달리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장의 양적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제53조 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고려할 때 이는 대통령령에 규정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연구 및 시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산화탄소 저장의 한계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지하 암반층은 한정적이고 이산화탄소의 특성상 지속적인 감독과 관찰이 필요하다면 독일의 KSpG 제2조처럼 최소한 양적 제한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한국 CCS 단일 법안 제5조에 허용 가능한 이산화탄소 저장총량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내용적 측면에서 충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외 없는 적용제외보다 폐기물 및 고압가스 관점에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는 독일 KSpG 제7조 제1항 제3호처럼 지하공간의 경합적 사용관계와 다른 법률의 규제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 조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한국 CCS 단일법안 제53조 이하에 규정된 연구 및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동 법안 제31조의 탐사승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한국 CCS 단일법안 제4장에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의 설치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및 사용권자의 보호문제와 수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수송배관의 설치와 관련된 입법적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CCS 단일법안 제25조에서 설치승인 뿐만 아니라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설치와 관련된 개발계획확정절차에 행정절차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독일 KSpG 제4조 제2항의 규정처럼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과 수송과 관련된 모든 환경부 장관의 승인 절차에 행정절차법위 규정을 준용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 CCS 단일법안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은 공단이 사후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저장소의 폐쇄와 사후관리의 책임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또는 담보를 저장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 CCS 단일법안 제42조는 사후관리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에 따른 책임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내지 담보제공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 KSpG 제30조의 이산화탄소 저장장치의 운영자 재정보증의무 범위와 비교해볼 때 보험 또는 담보의무가 부과되는 책임이행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규정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여섯째, 한국 CCS 단일법안에서는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이산화탄소 저장에 관한 수용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해양지중저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사항에 대한 수용규정을 두는 것은 이산화탄소 저장과 관련된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므로 독일 KSpG 제11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한국 CCS 단일법안 제60조는 토지소유자나 그 토지에 대한 이용권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독일 KSpG 제10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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