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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법리상 대통령은 공인인가 ― 공인 이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세 가지 판례 비평 ―Is the President a Public Figure in Defamation Law? ―A Critical Review of Three Judicial Cases Focusing on the Coverage of the Theory of Public Figures

Other Titles
Is the President a Public Figure in Defamation Law? ―A Critical Review of Three Judicial Cases Focusing on the Coverage of the Theory of Public Figures
Authors
김준호
Issue Date
Oct-2017
Publisher
한국법학원
Keywords
Defamation; Public figure; Reasonable grounds; Malicious attack; Dolus eventualis; 명예훼손; 공인; 상당한 이유; 악의적 공격; 미필적 고의
Citation
저스티스, v.162, pp.254 - 280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62
Start Page
254
End Page
280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7159
ISSN
1598-8015
Abstract
명예훼손법사(名譽毁損法史)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 즉 공인은 특별한 취급을 받아왔다. 즉,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자가 사실 적시에 현실적 악의를 갖고 임하지 않은 이상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법원도 이와 같은 맥락의 법리를 채택해 주목을 끈다. 말하자면,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에 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언론사의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그것이다. 이것이 한국 형사판례에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리딩케이스이다. 본 판결에 의하는 한 공인에 대한 사실적 발언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려면 표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표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 혹은 간과하여 허위사실의 적시에 이르러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본 원고는 이 판례의 관점에 입각하여 시사적인 세 사건을 분석했다. 대통령 입후보자, 재직 중인 대통령, 고인이 된 대통령, 이들 세 명의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 사건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이들 사건을 다룬 판결 어디에서도 대통령은 공인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법상의 공인 이론이 적용되지 않았다. 외국의 공인 이론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그간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작 우리 판례에서는 대통령조차 공인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의 형사판례에서 공인 이론이 가지는 실제 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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