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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 개념의 해석 범위The Scope of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in Korean Criminal Law

Other Titles
The Scope of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in Korean Criminal Law
Authors
김준호
Issue Date
Apr-2016
Publisher
한국법학원
Keywords
Indecent act by compulsion; Sexual freedom; Sexual self-determination; Violence; Sudden indecency; 강제추행;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폭행; 기습추행
Citation
저스티스, v.153, pp.83 - 109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53
Start Page
83
End Page
109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8092
ISSN
1598-8015
Abstract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벌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 동조가 정하는 강제추행이다. 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과거에 판례는 먼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추행을 하는 유형만을 강제추행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후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 다시 말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을 강제추행의 또 한 가지 유형으로 추가했다. 예고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여지없이 강제추행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현 판례의 추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방식의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도 등장했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자신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게 한 사례,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 가까이에 정액을 튀긴 사례에서 강제추행죄의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의 경향과 정반대로 대부분의 교과서는 강제추행죄가 ‘중대성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여자의 손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일’,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쓰다듬는 일’ 등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과서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그 동안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학설의 서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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