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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과 포괄일죄의 하위유형 체계의 재편성 가능성의 검토A Study on the Possibility to Reorganize the System of Subordinate Types of Concurrence of Provisions and Inclusive Crim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ossibility to Reorganize the System of Subordinate Types of Concurrence of Provisions and Inclusive Crime
Authors
김준호
Issue Date
Oct-2015
Publisher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죄수; 경합범; 벌조; 법조경합; 포괄일죄; The Number of Crimes; Concurrent Crimes; Applicable Articles; Concurrence of Provisions; Inclusive Crime
Citation
법학연구, v.23, no.4, pp.75 - 92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3
Number
4
Start Page
75
End Page
92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9563
ISSN
1975-2784
Abstract
행위자가 한 개의 행위로 법익을 단 한 번 침해한 경우에는 범죄의 개수를 따질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행위자가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로써 법익을 여러 번 침해한 경우에 비로소 범죄의 개수를 파악할 필요가 생겨난다. 이처럼 법익침해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이하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무는 해석에 의해 포괄일죄라는 유형을 인정하여, 여러 개의 법익침해가 일체성을 가질 경우에는 경합범 처벌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포괄일죄에서는 법익이 여러 번 침해되지만 그에 대해 단 하나의 벌조가 적용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 동안 판례는 한 개의 행위로 인해 야기된 복수의 법익침해가 주종관계를 이루는 경우, 동일한 객체에 향하여진 복수의 행위가 목적・수단의 관계에 서는 경우, 동일한 객체에 향하여진 복수의 행위가 원인・결과의 관계에 서는 경우에 하나의 벌조만을 적용하여 왔다. 이때에는 복수의 법익침해를 하나로 아울러서 한 개의 벌조만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하위유형은 법조경합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분류되어 왔으나, 그 성질을 분석하면 이들은 오히려 포괄일죄의 하위유형으로 재편성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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