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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건설표준계약에서 엔지니어의 이중적인 역할과 책임 - 발주자의 대리인? 조정인? 또는 공정한 결정자? -

Authors
정홍식
Issue Date
2015
Keywords
엔지니어; 감리자; 국제건설계약; 해외건설프로젝트; 발주자; 시공자; 클레임; 분쟁재정위원회; 조정인; Engineer;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Employer; Contractor; Claim; Dispute Adjudication Board; FIDIC;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White Book
Citation
법조, v.64, no.8, pp 212 - 258
Pages
47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4
Number
8
Start Page
212
End Page
25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10640
DOI
10.17007/klaj.2015.64.8.005005
ISSN
1598-4729
Abstract
FIDIC 건설표준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때로는 프로젝트 자체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는 엔지니어라는 중요한 주체가 존재한다. 엔지니어는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약상 당사자들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며 계약관리를 주도하는데, FIDIC 조항에서는 엔지니어가 발주자와 시공자 간 이견에 대한 조정인(mediator)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조정이 실패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한 결정자(adjudicator)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발주자의 대리인이면서 발주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엔지니어가 과연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엔지니어의 이중적 역할을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몇몇 대륙법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고에서는 건설사들이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많이 오인하고 있는 엔지니어의 이중적 역할 및 그 문제점에 대해 FIDIC의 관련 계약조건들을 중심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으로 종종 지정되는 영국법상 엔지니어의 발주자에 대한 책임 및 시공자에 대한 책임부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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