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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議申請의 事物管轄Sachzust?ndigkeit des Widerspruch

Authors
이종영
Issue Date
2003
Publisher
중앙법학회
Keywords
이의신청(Widspruch); 사물관할(Sachzustandigkeit); 처분청(Ausgangobehorde); 권리보호(Rechtsschutz); 행정의 자기통제(Selbskontrolle der Verwalturg)
Citation
중앙법학, v.5, no.2, pp 1 - 34
Pages
34
Journal Title
중앙법학
Volume
5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3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2040
ISSN
1598-558X
Abstract
개별법률에서 규정된 이의신청을 행정대체적 이의신청으로 분명하게 규정된 경우와 법률전체적인 측면에서 특별행정심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제기의 전제요건으로 이의신청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법률에서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의 청구인이 자기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서 특별하게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행정심판의 순기능을 헌법제정권자가 가치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순기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의 여과기능과 국민권리의 신속한 구제와 저렴한 비용에 의한 구제라고 할 수 있다. 개별법률에서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으로 대체하게 되면, 행정심판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인 행정소송의 여과기능을 충분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법률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행정심판제기의 전제요건으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헌법합치적인 입법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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