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Litigation
- Authors
- 이규호
- Issue Date
- 2011
- Publisher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electronic litigation; international electronic litigation; electronic service; choice of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judgment; 전자소송; 국제적 전자소송; 전자적 송달;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Citation
- 동아법학, no.51, pp 329 - 368
- Pages
- 40
- Journal Title
- 동아법학
- Number
- 51
- Start Page
- 329
- End Page
- 36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3245
- ISSN
- 1225-3405
- Abstract
- 우리나라는 전자소송을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로 등록하려면 한국어로 화면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은행 등의 공인인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인소송이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소송인 경우에는 여전히 국제전자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여부이다. 양당사자가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이를 합의관할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변론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본고에서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이고 이를 관할의 합의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변론관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제사법원칙에 의거하면 될 뿐이고 전자소송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자소송에 의하기로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준거법의 지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루지 않기로 한다.
국제전자소송과 관련하여 송달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전자적 송달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향후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절차가 전자소송에 의할 경우, 외국인이 접속하여 이해할 수 있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본고에서 강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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