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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팀 직장운동선수 인권침해 실태 조사Research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 of semi-professional athletes in the workplace

Authors
허정훈김은지고경훈
Issue Date
Dec-2020
Publisher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Keywords
실업팀 직장운동선수; 인권침해; 폭력; 성희롱; 성폭력; semi-professional athletes; Human Rights Violation; Sexual violence; violence; Sexual harassment
Citation
체육과학연구, v.31, no.4, pp 728 - 744
Pages
17
Journal Title
체육과학연구
Volume
31
Number
4
Start Page
728
End Page
74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8522
DOI
10.24985/kjss.2020.31.4.728
ISSN
1598-2920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방법] 조사대상은 17개 시도지자체와 40여 개 공공기관 실업팀 직장운동선수 56개 종목 1,251명(남 635명,여 616명)이었다. 조사 도구는 실업팀 운동선수 생활통제, 신체적, 언어적 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을 묻는 총 76문항의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결과] 실업팀 직장운동부는 성인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운동부 생활과 합숙소에서 생활통제가 심했다. 언어적, 신체적 폭력 등 인권침해는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성희롱, 성폭력 등도 적지 않았다.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와 선배선수였고 장소는 훈련장이었다. 선수들은 위계적, 집단적인 분위기와 개인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고 계약과 처우 등에서 노동인권 사각지대였다. [결론] 실업팀 직장운동부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투영되어 직장운동 선수들의 인권침해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직장운동부 인권교육 강화와 정기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가해자 징계정보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직장운동부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등의 다양한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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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 Jung Hun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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