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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의 일터 위험은 재난 시기에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가: 코로나19와 성동구 돌봄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Expansion and (re)Production in Precariousness of Korean Essential Worker under the Exclusion from the Social Security System

Authors
박고은김규혜
Issue Date
2021
Publisher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Keywords
필수노동자; 돌봄노동; 불안정 노동; 사회보장제도; 코로나19; Essential Worker; care work; precarious work; social security; Covid-19
Citation
비판사회정책, no.71, pp 83 - 124
Pages
42
Journal Title
비판사회정책
Number
71
Start Page
83
End Page
12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62964
DOI
10.47042/ACSW.2021.05.71.83
ISSN
1229-280x
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돌봄노동이라는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불가피한 대면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돌봄 필수노동자에 주목하여, 이들의 일터위험 및 사회안전망 경험이 기존의 제도적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확대 및 (재)생산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필수노동자 관련 논의 및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코로나19 전후의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사회안전망에 관한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돌봄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노동조건 및 사회정책 경험에 관한 FGI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이전부터 돌봄노동자는 구조화된 높은 노동강도와 높은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한 일상적인 일터위험을 경험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인력지원제도와 소득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은 부정합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일터위험은 더욱 확대되어, 보상 없는 업무범위는 더욱 확장되고 새로운 산재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수요 변화로 인해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 그러나 돌봄 필수노동자들은 시설부문의 안정적인 인력지원 부족 및 방문부문의 정합한 안전보건조치 부재로 인해 산재안전망 밖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존의 소득보장제도 부정합성은 (재)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필수노동자로서의 돌봄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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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s > School of Social Welfar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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