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 분석An Analysis of the Reduction Effect of the Income Taxation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 Other Titles
- An Analysis of the Reduction Effect of the Income Taxation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 Authors
- 정요섭; 이정화
- Issue Date
- Jun-2008
- Publisher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Keywords
- National Pension; Income Redistribution; Income Tax Reduction; Marginal Tax Rate;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소득공제; 한계세율
- Citation
- 리스크관리연구, v.19, no.1, pp.139 - 16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리스크관리연구
- Volume
- 19
- Number
- 1
- Start Page
- 139
- End Page
- 162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42913
- DOI
- 10.21480/tjrm.19.1.200806.005
- ISSN
- 1229-103X
- Abstract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 공식에 소득재분배효과를 포함하고 있고 그동안의 연구들도 이를 입증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의 소득에 따른 사망률 차이를 반영한 연구들은 기존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경감 또는 소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 즉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연금보험료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효과를 보면 보험료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차감한 후의 보험료 순부담률이 한계세율이 0%인 가입자의 경우 100%에서 한계세율이 35%인 경우 61.5%로 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감소되었다. 다음으로 세제의 소득재분배 경감효과는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 동일한 경우부터 보험료 불입시 35%였는데 연금 수급시 0%인 경우까지 다양하다. 이 결과는 고소득층일수록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보다 연금 수급시 더 떨어져 세제혜택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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