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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 분석An Analysis of the Reduction Effect of the Income Taxation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Other Titles
An Analysis of the Reduction Effect of the Income Taxation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Authors
정요섭이정화
Issue Date
Jun-2008
Publisher
한국리스크관리학회
Keywords
National Pension; Income Redistribution; Income Tax Reduction; Marginal Tax Rate;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소득공제; 한계세율
Citation
리스크관리연구, v.19, no.1, pp.139 - 162
Indexed
KCI
Journal Title
리스크관리연구
Volume
19
Number
1
Start Page
139
End Page
16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42913
DOI
10.21480/tjrm.19.1.200806.005
ISSN
1229-103X
Abstract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 공식에 소득재분배효과를 포함하고 있고 그동안의 연구들도 이를 입증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의 소득에 따른 사망률 차이를 반영한 연구들은 기존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경감 또는 소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 즉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연금보험료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효과를 보면 보험료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차감한 후의 보험료 순부담률이 한계세율이 0%인 가입자의 경우 100%에서 한계세율이 35%인 경우 61.5%로 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감소되었다. 다음으로 세제의 소득재분배 경감효과는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 동일한 경우부터 보험료 불입시 35%였는데 연금 수급시 0%인 경우까지 다양하다. 이 결과는 고소득층일수록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보다 연금 수급시 더 떨어져 세제혜택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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