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Disclosure and Registration Regime for Trust Property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Disclosure and Registration Regime for Trust Property
- Authors
- 이중기
- Issue Date
- 2010
- 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신탁의 공시; 신탁의 대항요건;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 건축 중인 건물;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의 공시; registrable properties; non-registrable trust properties; negotiable instruments; registrable properties; non-registrable trust properties; negotiable instruments
- Citation
- 홍익법학, v.11, no.2, pp.425 - 453
- Journal Title
- 홍익법학
- Volume
- 11
- Number
- 2
- Start Page
- 425
- End Page
- 45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1296
- DOI
- 10.16960/jhlr.11.2.201006.425
- ISSN
- 1975-9576
- Abstract
- 신탁법 제3조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나아가 주권과 사채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주주명부 및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신탁의 공시과 대항방법이 타당한 방법이지만,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아직 등기부가 편철되지 않은 경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 유가증권의 신탁공시방법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정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공시방법을 삭제한 신탁법개정안의 입장을 지지한다. 또한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신탁의 공시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일반 동산과 마찬가지로 분별관리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면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있다는 신탁법개정안의 입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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