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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분석 관점에서 본 화물운송시장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탐색 : 표준운임제를 중심으로Exploring Conflict Among Freight Industry Stakeholders in Institutional Analysisand Development Perspective: Focusing on Standard Freight Rate

Other Titles
Exploring Conflict Among Freight Industry Stakeholders in Institutional Analysisand Development Perspective: Focusing on Standard Freight Rate
Authors
장현주배귀희
Issue Date
Jul-2010
Publisher
한국행정연구원
Keywords
Conflict; Standard Freight Rat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갈등; 표준운임제; 제도분석
Citation
한국행정연구, v.19, no.2, pp.133 - 153
Journal Title
한국행정연구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133
End Page
153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5362
ISSN
1226-797X
Abstract
2008년 고유가로 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국내산업 및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자,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화주, 운송사업자, 차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핵심 쟁점과 관련, 참여자간 이해관계 차이로 갈등의 양상이 점차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제도분석틀을 적용, 참여자 간 이해관계와 속성, 행위 및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첫째, 차주의 최종수익을 현행 시장자율운임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함으로써 화주, 운송사업자단체와 차주 단체 간 대립관계를 조건적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1차 계약단계의 운임에 대한 차주 단체의 합의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제도 도입 초기 표준요율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화물 및 유형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한 후 향후 일반화물로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포함한 경계규칙 마련을 통해 화주단체와 운송사업자 및 차주단체간 상호작용 형태가 대립관계에서 조건적 협력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법의 전면 개정 또는 대체입법을 통한 운영규칙의 형성과정 중 처벌주체로서의 정부의 관할범위, 위반자 범위의 경계규칙, 그리고 불공정거래방법 및 행정처분을 제재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범주규칙에 정부에 의한 표준운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실질화를 명시, 현재 제3자인 정부의 역할을 실효성있는 조정자 및 감독자 역할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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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WI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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