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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예견가능성으로서의 과실Negligence as the Foreseeability of Result

Other Titles
Negligence as the Foreseeability of Result
Authors
김준호
Issue Date
Nov-2013
Publisher
법조협회
Keywords
과실; 정상의 주의; 예견가능성; 구성요건; 책임; Negligence; Normal Attention; Foreseeability; Tatbestand; Schuld
Citation
법조, v.62, no.11, pp.208 - 251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2
Number
11
Start Page
208
End Page
251
URI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31340
DOI
10.17007/klaj.2013.62.11.005005
ISSN
1598-4729
Abstract
한국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정상의 주의”라는 문언에 착목하여, 학설은 과실의 개념을 부주의, 즉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해석하고, 다시 그 주의의무의 내용은 결과예견의무 및결과회피의무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해석은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과실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기에, 그로써 행위자를 비난할수 있을 만큼의 과실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아무런 시사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즉,오늘날 범죄의 요소로서의 과실은 구성요건(Tatbestand)과 책임(Schuld)의 두 단계에병렬적으로 위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지만, 그 간의 논의는 전자에만 국한되어왔으며 후자는 그다지 논의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고는 이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논증에 의하면, 결과를 예견할 의무라는 것은 법학의 관념으로서는 넌센스이며, 결과를 회피할 의무는 구성요건의 요소로서 위치지워져야 한다. 따라서 책임의 요소가 되는 과실은 결과의 예견가능성이라고 본고는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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